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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통신판매대금 회수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의 통신판매대금 회수 수수료는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1999.06.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수료를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통신판매대금 회수·송금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수료를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에서 대금회수와 송금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23

외국법인의 통신판매대금 회수·송금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수료를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에서 대금회수와 송금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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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23

외국법인의 국내 통신판매대금 회수·송금 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수료를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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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