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9.08.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8.31
정해진 양도기한과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과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8.3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과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6.17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01
1주택과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