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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5.12.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용역이 국외 제공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용역이 국외 제공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9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