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타인 토지의 진입도로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 토지의 진입도로 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최신 회답2009.08.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토지 사용대가와 도로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맹지 양도를 위해 타인 소유 토지에 쓴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토지 사용대가와 도로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용이 양도 토지가 아닌 타인 소유 토지의 진입도로 공사에 지출되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
맹지 양도를 위해 타인 소유 토지에 쓴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토지 사용대가와 도로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용이 양도 토지가 아닌 타인 소유 토지의 진입도로 공사에 지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7
맹지 양도를 위해 타인 소유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사용대가, 측량비용 및 도로공사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