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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9.03.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03.27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규정상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규정상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가족과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9.03.27 · 미확인 · 재산01254-1126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규정상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가족과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2.20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677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