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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실제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최신 회답2006.12.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과세사업에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분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분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5

세금계산서를 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분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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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삼46015-11641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취지는 세금계산서를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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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