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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부동산을 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차부동산을 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2. 최신 회답2002.12.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장은 전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할 때 사업장을 물었다. 사업장은 전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185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할 때 사업장을 물었다. 사업장은 전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92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할 때 사업장 판정을 물었다.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부동산 임대 관련 단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