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3.12.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답에는 세 건의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1773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답에는 세 건의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023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