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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아파트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최신 회답1999.10.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26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63
경비원을 고용해 아파트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