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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최신 회답1998.05.2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답은 부가46015-2783, 1997.12.10.의 내용을 인용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146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답은 부가46015-2783, 1997.12.10.의 내용을 인용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2783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