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소유 건물의 층별 분할등기는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소유 건물의 층별 분할등기는 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2.12.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바뀌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동소유 건물을 층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바뀌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58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3023

공동소유 건물을 층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바뀌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58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2120

공동소유 건물을 층별로 분할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적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58, 1992.07.29.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