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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및 재일01254-1471의 내용을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