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5.07.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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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19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세 사료를 제외한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종계용 오리의 공급 명의가 종업원 소속 사업체이면 그 사업체를 기준으로 농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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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