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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5.07.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19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세 사료를 제외한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종계용 오리의 공급 명의가 종업원 소속 사업체이면 그 사업체를 기준으로 농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