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6.08.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08.27

공동사업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6.08.27 · 미확인 · 재일 46014-1960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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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9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55

법인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출자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 판단은 출자한 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