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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6.08.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08.27
공동사업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로 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6.08.27 · 미확인 · 재일 46014-1960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10.19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55
법인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출자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 판단은 출자한 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59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