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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2004.0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복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
복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58
복권 판매대행자가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복권발행 사업자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