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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등기는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탁재산 등기는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1992.06.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면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사한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0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1367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면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사한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0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340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면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등기·등록은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