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2. 최신 회답1994.01.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시기 도래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 도래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아파트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8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 도래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아파트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41
단독주택용 대지를 보상으로 받아 그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3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