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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나?2. 최신 회답2001.12.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일반과세자는 과세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63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8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