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나?2. 최신 회답2001.12.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일반과세자는 과세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63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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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8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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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