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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2. 최신 회답1997.01.2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면제된다.
일반폐기물처리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면제된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4
일반폐기물처리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면제된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7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일정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제된다.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용역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97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비지정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면세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3회 인용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결격 사유) 3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