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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0.07.1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78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9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규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137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일부 사업 승계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