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입주권 취득 1년 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입주권 취득 1년 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01.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1.14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해도 이사·거주와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해도 이사·거주와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1.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해도 이사·거주와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에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2.1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1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또는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요건을 물었다. 1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며, 1년 후 양도하면 완성주택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