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취득 1년 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입주권 취득 1년 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01.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1.14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해도 이사·거주와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해도 이사·거주와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에 양도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1.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해도 이사·거주와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에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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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1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또는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요건을 물었다. 1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며, 1년 후 양도하면 완성주택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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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