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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2. 최신 회답2003.10.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연도 종료일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신용보증사업 법인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의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05
신용보증사업 법인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의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39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면 일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