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피아노 조율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피아노 조율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88.08.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피아노 조율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피아노 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아노 조율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8

피아노 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아노 조율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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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88

피아노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아노 조율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