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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조율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피아노 조율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88.08.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피아노 조율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피아노 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아노 조율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8
피아노 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아노 조율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88
피아노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아노 조율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