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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3.03.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07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474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