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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3.03.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07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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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474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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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