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종중 분할에 따른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종중 분할에 따른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2. 최신 회답2013.02.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3.02.28
이전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종중 재산을 두 종중의 재산으로 분할해 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전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3.02.2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
하나의 종중 재산을 두 종중의 재산으로 분할해 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전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12.1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10
하나의 종중 재산을 두 종중 명의로 분할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전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