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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2. 최신 회답1997.10.0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증여공제를 적용할 때 외조부모와 외손자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2337
증여공제를 적용할 때 외조부모와 외손자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171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외조부모와 외손자의 관계를 물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546
외조부모와 외손자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