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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2007.05.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과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공급에 해당한다.
출자지분의 양도와 현금ㆍ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과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3
출자지분의 양도와 현금ㆍ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과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210
출자지분을 현물·현금으로 반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지분 양도와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동사업자 일부 구성원의 탈퇴나 추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