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1.02.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2.28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장기할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선발행의 효과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2.28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8

장기할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선발행의 효과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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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08.26 · 미확인 · 부가1265-2256

내국신용장 수출대금을 선수하려고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이다.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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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