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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1.02.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2.28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장기할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선발행의 효과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2.28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8
장기할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선발행의 효과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2.08.26 · 미확인 · 부가1265-2256
내국신용장 수출대금을 선수하려고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이다.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