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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4.08.2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8.26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4.08.26 · 미확인 · 재일46014-2314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4.28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13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7.07 · 미확인 · 재산01254-1290
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이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