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3.06.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주택은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을 포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1636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주택은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을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503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적용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13, 1987.04.22가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