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06.05.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두 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05.12.31. 이전이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1
두 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05.12.31. 이전이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2
재개발·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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