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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자산의 사전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 분양자산의 사전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4.12.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12.01
해당 자산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 취득 전 양도여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12.01 · 역사 자료 · 재일46014-3069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 취득 전 양도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6.18 · 미확인 · 재산01254-1146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