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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등록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가족 간 등록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1989.07.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할 때 과세요건을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007, 1986.03.2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399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할 때 과세요건을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007, 1986.03.2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55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1007, 1986.03.26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