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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가상자산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최신 회답2021.03.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17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13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의 해석을 참고한 회답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