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직장생활 중 직접 농사 지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직장생활 중 직접 농사 지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0.12.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경농민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장생활을 하며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2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01254-2428
직장생활을 하며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27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01254-162
부친 명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 지으며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