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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0.05.0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뜻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94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74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한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44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3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