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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취득 2년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입주권 취득 2년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0.04.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4.28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이며, 고가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4.28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04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이며, 고가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11.04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8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2년이 지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일시적 보유 상황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