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2. 최신 회답1999.05.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과세관청의 경정 과정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과세관청의 경정 과정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확인받아 제출해야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2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과세관청의 경정 과정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확인받아 제출해야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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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3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경정 때 확인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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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