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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2. 최신 회답1999.05.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과세관청의 경정 과정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과세관청의 경정 과정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확인받아 제출해야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2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과세관청의 경정 과정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확인받아 제출해야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3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경정 때 확인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