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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9.04.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을 아파트 보유기간에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사업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을 아파트 보유기간에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에는 별도의 1년 보유 등 요건도 제시됐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94
재개발사업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을 아파트 보유기간에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에는 별도의 1년 보유 등 요건도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50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사기간과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국유지 등 부수토지와 청산금 해당 건물부분은 완성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