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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가 다른 임대부동산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소재지가 다른 임대부동산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2. 최신 회답2001.05.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145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099
인접 지번에서 임대사업을 새로 시작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면 각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신고·납부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