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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계좌 이체기한의 퇴직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이연계좌 이체기한의 퇴직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1.12.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12.02
‘퇴직한 날’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뜻한다.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할 때 ‘퇴직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퇴직한 날’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뜻한다. 퇴직급여액은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12.02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90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할 때 ‘퇴직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퇴직한 날’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뜻한다. 퇴직급여액은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10.12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37
퇴직급여를 과세이연계좌로 옮길 때 이체기한의 기준인 퇴직한 날을 물었다. 퇴직한 날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뜻한다. 실제 퇴직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