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과세이연계좌 이체기한의 퇴직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이연계좌 이체기한의 퇴직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1.12.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12.02

‘퇴직한 날’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뜻한다.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할 때 ‘퇴직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퇴직한 날’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뜻한다. 퇴직급여액은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12.02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90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할 때 ‘퇴직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퇴직한 날’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뜻한다. 퇴직급여액은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9.10.12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37

퇴직급여를 과세이연계좌로 옮길 때 이체기한의 기준인 퇴직한 날을 물었다. 퇴직한 날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뜻한다. 실제 퇴직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