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2004.11.0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4.11.01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4.11.0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8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6.25 · 미확인 · 재일46014-1709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45(1992.11.24.)를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10.04 · 미확인 · 재일46014-3298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에 대한 토지 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