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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수신 가능한 모니터는 과세물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방송 수신 가능한 모니터는 과세물품인가?2. 최신 회답1998.08.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모니터는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튜너 연결로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모니터는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소비46430-82

튜너 연결로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모니터는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소비46430-1408

방송수신장치를 연결해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조의 모니터는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의 관련제품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나"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