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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업종별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2. 최신 회답2007.09.2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9.27
제조업은 제조 개시일, 광업은 채취·채광 개시일, 기타 사업은 공급 개시일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 개시일, 광업은 채취·채광 개시일, 기타 사업은 공급 개시일로 본다.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광업은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7.09.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 개시일, 광업은 채취·채광 개시일, 기타 사업은 공급 개시일로 본다.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광업은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3.04 · 미확인 · 부가46015-468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광업·기타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 개시일, 광업은 채취·채광 개시일, 기타 사업은 재화·용역 공급 개시일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02.2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79
사업자등록일과 별개로 업종별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 개시일, 광업은 채취ㆍ채광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그 밖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