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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최신 회답2001.02.07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2.07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부동산임대업에서 어느 곳을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1.02.0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1
부동산임대업에서 어느 곳을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3.16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82
부동산임대업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단위가 되는 사업장이 어디인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2.19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3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6.09.26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23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어디에 설치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4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