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범위는?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범위는?2. 최신 회답1991.07.0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7.08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1.07.08 · 미확인 · 재일01254-1930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6.04 · 미확인 · 재일01254-1511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2.09 · 미확인 · 재산01254-46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