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범위는?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범위는?2. 최신 회답1991.07.0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7.08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1.07.08 · 미확인 · 재일01254-1930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1.06.04 · 미확인 · 재일01254-1511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9.02.09 · 미확인 · 재산01254-46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