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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2. 최신 회답1993.12.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84가 제시되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030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84가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84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했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위장·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