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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인가?2. 최신 회답2007.06.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6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2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