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2. 최신 회답2009.05.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한 채를 소유한 세대에서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3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한 채를 소유한 세대에서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관련 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