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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2. 최신 회답2009.05.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한 채를 소유한 세대에서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3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한 채를 소유한 세대에서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관련 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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