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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0.12.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건물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용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하여 각자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건물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09
공동사업용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하여 각자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건물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2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독립적으로 사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변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