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0.12.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건물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용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하여 각자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건물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09

공동사업용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하여 각자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건물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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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2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독립적으로 사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변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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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